최저임금 후속대책…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조4000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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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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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1조원을 새로 풀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부터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방안은 '자금부담 완화'다. 정부는 내달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해 저리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업력 7년 이내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 창업·중소기업인은 최대 2억원 한도로 각각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청년고용 특별자금' 규모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카드수수료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결제금액이 평균 5만원 미만인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기부는 제도개선으로 1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고, 연간 평균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활성화한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공무원 복지비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하고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책으로 고비를 넘기면 중장기적으로 영업활동, 경영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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