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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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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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제 의왕시장]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의왕일자리센터 및 6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명재 기업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 역점시책”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접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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