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슬기로운 집사생활 제1화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소연 기자
입력 2018-01-18 09: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양이 두마리를 모시는 집사의 관찰일기

 

 

최근 애묘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개에 대해서만 하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기·유실 이후 반환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고양이 액체설이라는 농담이 있는 만큼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크므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해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고양이 몸안에 넣는 방식은 스트레스가 될까봐 꺼려하실수 있지만 가족같은 고양이의 외출로 영영 이별을 하는일을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애묘인들의 참여가 필요할듯 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