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카나브’ 수출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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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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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분기 최저 누적 6억원 그쳐…직판 아닌 판권이전 계약 탓

[사진=보령제약 제공]


보령제약 고혈압 신약 ‘카나브’가 수출 부진 늪에 빠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지난해 3분기까지 카나브 제품군 누적 수출액으로 6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1분기 1억9600만원, 2분기 누적 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분기 수출액은 1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분기별 성과 중 최저다.

카나브는 2014년 81억원, 2015년 22억원, 2016년에 30억원 가량 수출된 바 있다. 아직 4분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선 많게는 이전 실적 10%에도 못 미치는 성과가 될 가능성이 적잖다.

카나브는 보령제약이 개발한 국산 15호 신약으로, 보령제약은 2011년부터 해외 여러 국가 내 현지 업체와 카나브에 대한 판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누적된 계약규모만 4억7426만달러(약 5047억원)에 이른다. 단순히 계약규모로만 보면 보령제약 연 매출을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이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현재로선 계약만 진행됐을 뿐 실질적인 수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령제약은 멕시코·브라질·러시아·중국 등을 비롯해 중남미·동남아·아프리카 지역에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허가단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국가가 적잖다.

2016년 말 러시아에 이어 지난해 4월 싱가포르에서 시판 허가된 것이 최근 성과다. 보령제약은 지난해 말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카나브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 발표되거나 알려진 바는 없다. 때문에 카나브가 실제로 수출되고 있는 지역은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 국가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직접 판매가 아닌 판권이전 계약을 통한 해외수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점도 수출 성과 성장이 늦어지는 이유다. 현지 업체 주도 하에 허가-판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령제약으로선 수출액을 조기에 주도적으로 늘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설정돼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10월 보령제약이 의약품유통업체 쥴릭파마 자회사와 체결한 동남아 13개국 독점판매계약은 계약기간이 2033년 12월까지로 16년 이상이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조기 성과확보는 어려운데다, 이후 시장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

특히 지난해 들어 수출 성과가 급락한 것은 이전까지의 수출분이 충분히 소진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올해도 수출실적에 ‘적신호’가 계속될 여지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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