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1-17 08: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00대 대상, ‘조기 폐차 지원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노력 일환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20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노후 경유차의 모습. [사진=수원시 제공]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있는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특정경유자동차 2000대다.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 800대, 2.5t 미만 12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 제작 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6000㏄ 이하 440만 원, 3.5t 이상·6000㏄ 초과는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제출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우편은 2월 21일 18시까지 보내야 하고, 우편접수는 21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전자우편은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조기폐차’ 검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17일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정신구 수원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