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1813명 정규직으로 전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1-16 16: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 5409명으로,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인원이 2만 6484명이고, 자체판단직종 근로자 6181명 중 181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1만 2744명은 교육부의 미전환 권고직종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

이번 전환 심의 결과는 각 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시‧지속과 전환 예외 사유 포함 등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중 초등 돌봄 업무의 정규직 전환 결정과정에서 전환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7월20일)’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9월11일)’을 바탕으로, 경기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자 그동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전환 가이드에 따라 내‧외부위원 총 10명을 위촉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이해당사자와 의견 수렴 등 총 11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했다.

최병룡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환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