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후보군 금융당국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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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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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회장 선출…셀프 연임 없애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정한 회장 선출과 '셀프 연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직접 관리키로 했다. 혁신 창업 기업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해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최우선적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해 말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 공시 및 후보군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CEO 등의 보수체계가 담긴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경우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다 엄격하게 보수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을 통한 금융권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지속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도 높인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은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한다.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 중 발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검찰수사 의뢰와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등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올해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실시한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혁신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창업 초기기업 투자펀드, 성장(Scale-up) 지원펀드 등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동시에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도 마련‧지원한다.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금융자금과 2020년까지 3조원 한도로 운용 중인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다음달 발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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