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는' 승차공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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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8-0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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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풀러스]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서비스 '풀러스' 논란이 발발한 지난해 11월, 2달여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업계와 국회는 아직까지 각각 제 목소리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2차례 예정됐던 토론의 장은 모두 무산되며 각각의 주장을 인지하지도 못한 것이 현 주소이며, 오히려 각각이 원하는 방향대로 법제화를 요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라이드셰어링 업체들과 함께 업체가 직접 운전자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라이드셰어링을 이용할 경우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사고에 대한 불안 등 부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코스포 조사 결과 라이드셰어링을 이용하면서 가장 안좋았던 점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40.7%가 꼽기도 했다. 그 뒤로 '각종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불안(21.0%)', '차량 호출의 불편(11.8%)', '운전자의 과격한 운전 습관(8.4%)' 등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오히려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나선 모습이다. 라이드셰어링 업체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 발 앞으로 나가려는 움직임과는 상반된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등 8명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개정안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현재 주말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출근시간)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퇴근시간)까지 광범위하게 정해 라이드셰어링을 가능하게 한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최근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풀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에 이르기까지 현행법 제81조제1항을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실상 라이드셰어링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신산업을 오히려 후퇴'시키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풀업계와 정부 등 3곳의 이해관계자 간 대화는 물꼬를 트는 일 조차 어렵게 됐다. 이미 두차례 '대화의 기회'는 무산됐고 이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열겠다고 약속한 라이드셰어링 해커톤 이야기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한 카풀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교통난이 심각한 곳은 라이드셰어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이나, 현재 법안으로 제동이 걸려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택시업계가 현재 무조건 반발을 하고는 있으나, 결국에는 카풀과 택시가 함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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