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0%…수도권 밖 3억 이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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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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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학‧근무‧요양 등 2주택자-수도권 외 3억 이하 3주택자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연봉 6억 원천징수액 510만원 늘어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는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일부 지역 이외에서 집을 팔 때는 예외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국세물납 꼼수납부 차단 등 부자증세에 따른 후속조치도 본격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해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대상은 총 17개 법률 시행령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세대 범위를 규정했다.

앞서 2017 세법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다.

양도소득세율은 차익에 따라 6~40%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르는 셈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2주택자 중 중과 제외 주택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결혼해서 집을 합친지(혼인합가) 5년 안에,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동거봉양합가) 10년 안에 집을 팔면 중과 제외 대상이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보유주택 수 계산 때도 제외다.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다.

또 △상속받고 5년 이내 양도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제외된다.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되,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예외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됐지만, 올해 4월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부자증세 후속조치도 담겼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연 급여가 6억원인 고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주식양도차익에 최고 25%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 1% 또는 3억원 이상 △코스닥은 2% 또는 3억원 이상 △코넥스는 4% 또는 3억원 이상이다.

현금화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꼼수’가 사라진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물납에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가 가능했지만,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 상장주식‧채권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물납에서 제외되도록 물납한도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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