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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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8-01-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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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제공]

경기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은 최저임금·물가상승으로 서비스가격 현실화 및 정부지원금을 단태아는 전년대비 15% 수준, 쌍생아 이상은 30% 이상 상향 조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이하(4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12,792원, 지역가입자 126,195원)인 산모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15일, 쌍생아(셋째아 이상) 20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20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거나, 신청 시에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구비서류는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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