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운명교향곡]최순실 옆 세 여자... 정유라, 장시호, 조윤선의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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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7-12-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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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복덩이 '장시호'만 구속…아이러니인가 정의의 건조함인가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국정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농단 논란의 핵심인물이었던 여인 3명이 있다. 정유라, 장시호, 조윤선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연관된 인물로 지목받으며 세간의 관심을 아낌없이(?) 받았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이모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냈다는 설에 대해 “초등학교 때 본 게 마지막‘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순실씨를 본적도 전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장시호씨는 최순실씨가 가장 아끼는 조카였다. 물고 물리는 인연과 악연의 고리들. 해질 무렵 관심이 뜨거웠던 세 여성을 돌아본다.

◇ 장시호와 조윤선의 엇갈린 운명

지난 6일 장시호씨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시호씨는 법정구속 되면서 “머리가 하얘진다.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라는 말로 당혹감을 드러냈다. 장시호씨의 구속을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국정농단 수사 중, 구속 피고인 중 첫 석방될 만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장시호씨는 특검의 ‘특급 도우미’었다. 장시호씨는 이모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고,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차명폰의 전화번호도 제보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민간 인사 개입’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장시호씨는 “최씨가 민정수석실에서 보낸 인사 파일을 검토하는 걸 봤다. 이 인사 파일을 사진으로 찍어둔 적 있다”고 진술했다. 최순실씨가 우병우 전 수석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시호씨 에게 비교적 낮은 형량인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녀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여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집권남용,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5억원이상 50억 미만 상당의 사기죄는 최하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장시호씨는 사기 등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었다. 종합하면, 장시호씨는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15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기준 상으로 가장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장씨”라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반면 조윤선 전 정무 수석은 구속 수사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정유라는?

지난 11월 25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거주 중이던 집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정씨는 사건이 일어났던 밤 사건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조치는 강도 등 강력범죄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대상을 경찰이 직접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서울 경찰은 같은 달인 25일부터 5일간 정유라씨 신변경호를 실시했다.

정유라씨의 어머니 최순실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 로 항소심서도 징역 3년이 선고받았다. 부정 입학의 당사자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거듭된 구속영장은 지난 6월 3일 기각되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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