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공공기관‧은행‧중소기업 상생형 어린이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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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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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은행, 내년 3개소 설립…공공기관 어린이집 중소기업에 개방

  • 근로혁신 인센티브제로 근로문화 개선 추진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은행‧중소기업 상생형 어린이집을 도입한다. 또 그동안 유연근무제 정착이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혁신 인센티브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 직장어린이집은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해도 비용‧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올해 7월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공공부문 294개, 대기업 518개, 중소‧중견기업 114개 등이다. 이처럼 직장어린이집 효과가 미미하자 정부는 은행,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을 연계해 상생형 공동 어린이집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은행-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은 IBK기업은행이 내년에 3개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에 개방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어린이집이 개방될 경우 최대 2900여명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 입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린이집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을 대표사업주로 하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모델 개발에 나선다. 이달 말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은행 등 모범사례 발굴 홍보, 컨소시엄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유연근무제 확산에 대한 대책도 수립됐다. 그동안 정부는 장시간·경직적 근로행태를 기업 자율성에 맡기고 계도에 초점을 뒀지만, 근로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장시간·경직적 근로행태는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작용하는 만큼 근로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로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의 총 근로시간, 유연근무 실적 등을 평가해 근로 혁신 성과에 따라 홍보, 포상, 재정, 근로감독 등 혜택 부여한다.

인센티브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밀접한 총 근로시간, 유연 근무 실적 등을 평가하며 구체적 모델은 내년 중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기관 총 근로시간과 유연근무 실적을 대외공개 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유도한다. 총 근로시간은 직종별 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유연근무제는 근무 유형별로 구분해 성별‧직종별 사용실적 등을 담는다. 정부기관 시범실시 이후 2019년부터 공공기관으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근로혁신 인센티브제 모델 개발 및 정부기관의 근로혁신 관련지표 대외공개를 실시하고 2019년에 공공부문 등에 근로혁신 인센티브제 시범실시 검토, 2020년 근로혁신 인센티브제 민간기업 확산을 목표로 잡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 9월부터 0~5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애로요인 해결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혼인‧출산 단계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 희망타운 7만호,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한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디딤돌, 버팀목보다 금리 부담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신설된다.

양육단계에서는 아동수상 지급으로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도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 우선입학, 법인화 등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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