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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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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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남은 계약 기간 관계없이 가입·보증료 50% 할인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의 한 지진피해 가정에서 세입자가 짐을 정리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등 지원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포항시는 25일 포항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에서는 지진피해를 입은 전세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상품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상품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또 국토부는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포항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 신청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해 빠르면 2주 이내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항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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