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조달 혁신으로 창업·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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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1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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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열려

  •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등 논의

  • 실적제한제·물품 계약의 최저가낙찰제 등 폐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혁신 기술력은 갖췄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벤처기업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2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 사례에서 보듯, 창업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거점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판교도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하고, 협업 시너지를 내기 위한 여건을 잘 갖춘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사업을 예산·세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 규모는 11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약 35만개사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벤처기업 등 신생업체에겐 조달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

실적제한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소규모 계약에도 적용된다. 또 가격 이외 측면에서 우수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또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R&D 결과물에 대해선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에 한해 기술 개발 전에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공공조달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출산 장려 등 모성 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여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해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입찰시 가점도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시장 혁신안으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정부의 추진 과제인 혁신성장의 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준공된 기업지원허브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 시세의 20~60%인 저렴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과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창업지원 클러스터다.

향후 240개 창업기관과 11개 정부산하 창업지원기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은 110여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다.

기업지원허브를 시작으로 2121년까지 기업성장지원센터(성장기업 공간)와 벤처캠퍼스(선도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육성 공간), 혁신타운(미래 신산업 선도기업) 등이 차례로 완공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목적으로 발표된 첫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추진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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