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만4000ha 염해피해 농지, 태양광 용도 일시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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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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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 준공 시기 제한도 폐지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 [사진 = 연합뉴스]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일시 허용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의 준공 시기 제한도 폐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정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1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3020' 세부안을 수립, 내주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 6% 수준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 로드맵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예산일정 등과 맞물려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등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부안에는 △주체별 공급계획 등 보급 목표 △상계거래 제도 개선 등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그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국토 특성상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구축할 부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용이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활용도나 보전가치가 낮아도 태양광 활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 농지는 20년간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염해 피해 농지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쌀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지다. 그러나 농사 외에는 용도변경이 어려운 농지법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정부는 이런 염해 피해 예상 지역을 1만4392ha 파악하고 있으며,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2015년 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 한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농지법도 개정,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이 발표되면 내년부터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 농지와 바닷가 주변에 위치해 소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려운 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염해 농지의 기대소득(쌀농사 기준)은 660㎡(한 마지기)당 월평균 30만~40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같은 면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제외하고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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