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 분뇨 불법배출 3차 수사결과…2명 구속영장 신청, 6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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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2-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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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사체 불법처리 20여개 의심농가 특별수사 확대

한림읍 금악리 A양돈장 가축분뇨 불법배출한 현장을 포크레인이 파내고 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가축분뇨를 고의 상습적으로 땅속 지하로 배출한 제주도내 양돈장 농장주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양돈농가 가축분뇨 불법배출사건 3차 수사결과, A농장 대표 김씨(여·64)와 B농장 대표 강씨(남·62)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 신청하고,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한림읍 금악리 소재 A농장 김씨는 남편인 강씨와 함께 2003년께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저장조를 추가로 증설,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기로 공모한 후 증설한 저장조 상단에서 70cm 아래에 직경 18cm 코어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를 불법배출했다. 또한 그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가축분뇨 2400여t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편 강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대정읍 일과리 B농장 가축분뇨 불법배출 시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또 다른 대정읍 일과리 B농장 대표 강씨는 옛 저장조 외벽과 맞닿게 폭 30cm, 길이 1.4m의 주름관(PE)을 땅속 수직으로 매립한 후 구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위 주름관을 통해 지하로 배출했고, 옛 저장조 개축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단순히 얹혀놓는 방식으로 축조해 벽체와 상판 틈새로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돈사와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쳐흐르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 48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했다.
 

돼지사체 매립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또한 2015년 9월께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였으면 가축전염병 전파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고려해 방역관 입회하에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농장 부근에 폐사축(돼지사체) 20~30마리를 임의로 매립하고 부패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나머지 △C농장 대표 홍씨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해 분뇨 5000여t을 배출한 혐의 △D농장 대표 홍씨는 돈사 멸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t을 무단매립하고 돼지사체 40여t을 옛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 △E농장 대표 한씨는 돼지사체 7t을 옛 저장조에 무단투기한 혐의 △F농장 대표 김씨는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84t을 불법배출한 혐의 △G농장 대표 좌씨는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가 확인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1차 수사결과에서는 구속 2명, 불구속 4명을, 2차 수사에서 구속 1명을 신청한 바 있다.

고정근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경감)은 “3차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돼지사체 불법처리와 관련,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해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대정·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해 이 중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하고, 악취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돼지사체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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