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31건 10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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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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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검증해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임직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려던 모 그룹 회장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일가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장계열사 운영 및 차명주식을 통한 탈루사례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인 현재까지 총 31건, 10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이번 일감몰아주기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설사 사주일가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통해 추택사업 시행사인 B주택을 운영했다. A건설은 B주택에게 아파트 건설용역을 수주받아 성장했다.

사주일가는 B주택과 실주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설립함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국세청에게 적발됐다.

대기업인 C그룹은 공정거래법 상 사주의 친족(6촌 이내 혈족 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하지만, 미편입했다. 하청업체 D사는 C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했다.

하청업체 지배주주는 C그룹 계열사에 해당됨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중소기업으로 공제율을 과다 적용해 과소신고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던 그룹 회장도 국세청에게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E그룹 사주인 회장은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임직원에게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임직원 퇴직 시 자녀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우회증여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또 임직원 퇴직 시 다른 임직원에게 다시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현재 탈루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혐의를 다수 확인함에 따라 향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해 재산변동내역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이 중 자금 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탈루혐의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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