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년 거주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상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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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11-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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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주거취약계층 위한 전세임대주택 상시 신청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상시 접수와 정기 공고로 병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연중 내내 신청을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정기 공고 방식에서 상시 신청과 병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신청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주택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은 내년 입주지원 신청을 연말에 한 번에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SH공사가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낸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한다.

입주자는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상한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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