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형 건축물에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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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7-11-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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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내진성능 보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니 적극 활용을 해 달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진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상황에서 감면 규정이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가 극히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감면대상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신축건물이나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다.

소형 건축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 취득세‧재산세(5년간)가 건축(신축‧증축 등)의 경우 50%, 대수선의 경우 전액 감면된다. 단, 해당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시민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 확인서’를 교부받아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2층미만(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경우 3층미만), 연면적 500㎡미만 등 소형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항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소형 건축물이라도 내진성능을 보강해 지진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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