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모럴 헤저드' 심각… '규제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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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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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사진=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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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구글과 우버는 각각 위치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의 입방아에 올랐고, 페이스북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아직까지 국내에 미친 영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확한 조사에 착수했다. '역차별' 논란으로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인터넷업계서는 이미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가 올해 초부터 11개월간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본사 서버에 자동 전송했다고 보도한 것에서 이번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어도 정보를 수집, 스마트폰과 통신기지국이 주고받은 정보인 '셀ID코드'를 모으는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모았다. '셀 ID코드'는 국내서도 위급상황 시 경찰이 사람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다.

이에 구글은 정보 수집 사실을 인정했다. 메시지 전달 속도와 기능 향상을 위해 수집했다는 것. 하지만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즉각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국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페이스북은 국내서 위치정보 정보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페이스북이 위치정보법과 관련한 이용약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정상적으로 묻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 점검 결과 페이스북은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 위도, 경도 등 위치정보 전송 및 암호화 여부를 비롯해 제19조 제1항, 제2항 등을 위반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에서 프라이버시를 담당 업무를 맡았던 샌디 파라킬라스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에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데이터 남용을 보호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회사"라는 내용을 게재했을 정도로, 페이스북 역시 데이터 수집 욕심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날 우버는 지난해 고객과 운전기사 5700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사실이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해 10월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고객 5000만명과 우버 운전기사 700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또한 운전기사 중 일부인 60만명은 운전면허 번호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우버가 1년여 기간 동안 해커들에게 10만달러, 한화 약 1억1000만원을 주고 해킹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더군다나 우버는 운전면허번호가 유출된 운전기사들에게 이를 알릴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해커들에게 돈을 건네 해킹자료를 삭제하고, 해킹 사실을 은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버는 최고보안책임자 등 2명을 해임했지만,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우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역차별'과 맞물려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국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뉴노멀법' 개정안도 정작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구글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는 본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에 법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적고, 구글 본사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미FTA 등에 따른 통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규제 마련보다는, 실질적인 법 집행력 강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노멀법의 주요 골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산 5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대형 포털 사업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규제를 두자는 것이지만, 글로벌 IT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돼있지 않아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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