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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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모석봉 기자
입력 2017-11-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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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건강보험료 부터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른 반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11월분부터 반영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은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6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또한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2017년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다.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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