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단독 입찰...“위치변경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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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11-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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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면세점, 제주공항 신규입찰 사활…신세계, 반포 센트럴시티점 개장에 주력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전경[사진=석유선 기자 stone@]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이 코엑스점 입찰권을 사실상 획득하게 됐다. 코엑스점의 특허 만료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에 특허를 갱신하면 2022년까지 롯데가 코엑스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20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의 코엑스점 특허 입찰 제안서가 20일 오후 6시 마감된 가운데 롯데면세점만이 단독 입찰했다. 최근 한중관계가 완화되면서 사드 보복 해빙 무드로 경쟁사인 신라, 신세계 등 경쟁사의 입찰이 예상됐으나 실제 입찰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신라면세점은 코엑스점 입찰에 나서지 않는 대신 롯데와 현재 입찰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도 명동점과 부산점 등 기존 사업장 운영과 내년 개장을 앞둔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점 개장에 힘을 쏟기 위해 코엑스점 입찰엔 손을 놨다.

롯데 외에 타 면세점이 이번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코엑스점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 중에서도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9월 기준 매출은 533억원에 그쳤다. 이는 신규면세점인 HDC신라면세점(831억원)과 두타면세점(541억원)에도 못 미친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매출도 1625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은 사실상 면세점업계의 ‘강남 대전’이 예고된 터라, 규모면에서 신세계 센트럴시티점(반포)과 현대백화점면세점(코엑스) 보다 작은 코엑스점의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엑스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맞붙어 있어 내년에도 수익성을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롯데가 이로 인해 위치를 변경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위치 변경없이 현재 점포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코엑스에 들어서면,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상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투명성 강화를 내세운 새로운 심사제도를 적용해 최종 사업자를 가릴 예정이다. 특허심사위는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순으로 배점이 높다. 평균 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상위 1개 업체에 대해 특허를 결정한다. 평균 점수가 동일할 경우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결과는 추후 업체별로 공개된다.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업체는 12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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