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 여전히 '허술'… 서울시, 위법사항 적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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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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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주요 불량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에서 난 불로 21명이 숨졌다. 앞서 2010년 10월에는 포항요양원 내 화재로 10명이 사망,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의 허술함이 지적되면서 법규가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무작위 표본 추출된 시내 노인요양병원과 시설 20개소에 대해 불시단속을 벌여 12개소에서 위법사항 55건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재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작년 6월까지 의무 설치토록 했다.

그렇지만 단속 결과 피난통로에 자동열림장치가 없는 철 구조물이 설치된 경우 등 55건의 위법이 드러났다. 각각 과태료(6곳), 조치명령(12곳) 등의 행정처분과 기관통보(3곳) 처리했다.

일례로 관악구의 A데이케어센터의 경우 3층과 4층 복도 상에 철문을 갖춰 화재시 대피가 불가능했다. 영등포구 B요양병원은 2층 집중치료실 입구에 자동슬라이드 도어를 마련했지만 자동열림 기능이 없었다.

이외에 피난구조대가 침대나 가구에 붙어 있거나 창문이 작아서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한 11건 등이 적발됐다. 또 기타 유도등 점등불량 등 경미한 사항도 35건 발견됐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점검에서 여러 피난안전상의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시내의 모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345개소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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