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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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7-11-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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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을 초과하는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이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 등을 상정, 심사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대통령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과 미국 정부에 대한 즉각 통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 확보, 항공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등 4가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일종의 자율 규제로, 공식 외교 문서나 조약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그간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 가운데 탄두 중량 제한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해제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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