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09 15: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은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9일 의결돼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교원, 직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대학이 대학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또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각각 10년에서 5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논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대학은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진출이 가능해져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해 운영하게 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해졌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수업 실시 기준과 일반대학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하고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성인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에서만 가능했던 산업체․연구소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는 일반대학과 국외에서의 학습경험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되었던 수능 시험에서의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대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사립학교와 같이 재외한국학교 임원도 횡령 등 중대한 비리의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위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을 초‧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맞춰 정비해 재심청구와 관련한 혼란을 개선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이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법인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대학 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교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 투자 시 결과를 교육부에 알리도록 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맞춤형학과(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참여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