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30대女 용의자 아닌 참고인…"협박성 발언 등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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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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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과 관련해 노르웨이에서 체포된 30대 여성 A씨는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측은 A씨는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용의자가 아닌 수사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엄연한 '중요 참고인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실종된 남편의 지인들로부터 그의 전 여자친구였던 A씨와 다툼이 있었고, '결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목격자가 없어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르웨이에서도 직업이 있고 한국에 갈 시간이 없다'며 서면진술에만 응한 채 출석을 거부해왔다. 올해 2월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A씨는 올해 8월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 

현재 노르웨이 법원에서는 A씨의 신병 인도를 위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3심까지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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