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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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1-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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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가 인하된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서 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이용료로,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초 8월에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도매대가 인하폭을 두고 사업자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진=한준호 기자) 


이날 발표된 협상 결과에 따르면,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음성은 전년 대비 12.6%(30.22→26.40원/분), 데이터는 16.3%(5.39→4.51원/MB) 인하된다.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 대비 평균 7.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며,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 포인트 인하했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종량도매대가는 올해 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7월로 소급해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상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돼 알뜰폰 사업자의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서,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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