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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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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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3.~ 27. 접수, 신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 로고.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규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마을기업 중 5명 이상의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새로이 이수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는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해당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증진까지 유도할 수 있는 최소의 경제단위로서,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인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가치실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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