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227건 외부 무단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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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0-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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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직원 202회에 걸쳐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발송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가 허락 없이 무단 외부 방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2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5명의 직원은 202회에 걸쳐 227건의 감정평가서를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외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서 첫 페이지에는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개작·전재할 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무엇보다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건물 등의 소재지, 지번, 감정평가액 등은 물론 건물의 내·외부 사진까지 들어있다.

감정원 직원은 누구나 사번ID를 통해 로그인하면 제한 없이 감정평가서를 열람·출력·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감정원 자료 반출이 취약한 이유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안 의원은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만이 데이터를 조회·열람·출력·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서를 무단으로 외부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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