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신용카드 사용 ··· 소득공제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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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7-10-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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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소득공제액은 제각각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른 데다 정부가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에 대해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또 무작정 사용만 많이 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현금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인 30%의 절반이다. 쓰는 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다. 최저사용금액 이상 써야 하고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다.
때문에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소득공제 전략을 짠다면 적지 않은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이 달라 소득공제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2배나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 구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월 1일~12월31일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혼한 부부라면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 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봉의 25%를 넘기 위해선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항목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신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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