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부동산 시장도 '전자계약'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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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9-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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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업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면서 '부동산 전자계약'도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신탁사가 주택분양계약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죠.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주택·토지·상가 등 부동산 거래를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 방지 기술이 결합된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종이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했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온라인 서명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또 거래확약서나 확인설명서 등의 계약 서류는 안전하게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되죠. 매매 계약의 경우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위험도 사라집니다.

사실 부동산 계약은 직장인과 같이 바쁜 계층에게 매우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별도로 내야 하고, 또 막상 계약에 들어간다 해도 계약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진을 빼기 십상이죠.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 과정에서 이 같은 이용자들의 발품을 대폭 줄여주고,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토부 역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시범 도입한 이후, 올해 8월 1일부터는 아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지요.

민간 계약도 젊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제도 도입에 극렬히 반대했던 공인중개사협회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시스템 확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비용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보안과 관련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은 우선적으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암호화돼서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 계약서류의 위·변조가 방지되고 중개업자의 부실한 확인·설명도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전자계약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며 거래시장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불과 2~3년 후면 부동산 거래시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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