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일몰 눈앞…11조 재산권 족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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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9-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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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71곳, 94.62㎢…이중 43% 사유지

  • 3년 내 3조9천억원 보상 사실상 불가능…중앙정부 협업 및 민간투자 유도 절실

2015년 12월 기준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여의도의 33배 규모에 달하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3년 뒤 개발 제한에서 대거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3조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사유지 주인들의 재산권만 속절없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도로, 녹지 등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대지를 뜻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들 시설은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용도가 풀린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래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면 소유자가 임의대로 개발이나 처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즉, 2020년 이후 정부는 장기미집행 부지를 과거처럼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보상하고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그게 아니라면 민간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5곳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면적만 98.06㎢에 달한다. 이는 시 전체(602.25㎢)의 16.2% 규모다.

이 중 서리풀공원을 비롯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이 71곳, 94.62㎢로 사실상 전체의 대부분(96.5%)을 차지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33배 수준이며, 특히 공원 가운데 43%인 40.34㎢는 사유지다.

공원시설 사유지에 대한 예상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조8928억원이다. 업계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3배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보상가가 무려 11조67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72㎢의 미집행 공원용지에 지급한 보상금은 1조7541억원으로 연평균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시가 남은 3년 내에 소유자들에게 전액을 보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부지에 대해 종전대로 녹지기능을 갖춘 공원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부지 해제에 따른 민간의 무분별한 난개발 및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점이 그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보상 규모가 워낙 커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일단은 내년에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는 내년 3월쯤에 나올 예정이다. 그 이전에도 부지를 최대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서울시가 공원 활용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협업은 물론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소유자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도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 지자체는 보상 방식 및 부지 매입에 앞서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 기간 동안의 도시기능 변화 및 상황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202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 지원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빠른 시일 내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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