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김영란법 시행 1년, '3·5·10' 가액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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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
입력 2017-09-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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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회원들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보수 야당은 21일 농가의 피해를 이유로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으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한 가액기준을 두고 논란이 됐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를 언급하면서 "추석 대목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현재 3·5·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속히 검토를 해 주길 바라고,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추석인데, 농·수·축산물의 매출 25.8%가 감소됐다고 한다"면서 "하루에도 거래가 20% 가까이 줄어들고, 단가가 내려가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이 법의 시행 1년을 지나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영업자는 매출의 11% 감소,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세트도 14%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면서, "1주년 평가를 하며 이 부분을 조정하고 금액 조정할 게 뭔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보완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의 정운천 최고위원도 "과연 선물값을 5만원으로 제한했는데 10만원 해준다고 부정청탁에 영향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며 "1년 지났으니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효과가 난 건 난 것대로, 문제 있는 것은 빨리 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 긴급 (개정)안을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안겨주겠느냐"면서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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