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發 면세점 제도 전면개선…업계 “숨통 트인다”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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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09-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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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법’ 이후 면세점 폭발적 증가…中 사드보복에 업황 급속 악화

  • 납부기한 최장 1년 유예·분할납부 등 특허수수료 인상 보완책 마련

  • 롯데, 인천공항 자발적 임대료 협상일정 제시 등에 타결 기대감

2012년 11월 이른바 ‘홍종학법(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면세점 특허제는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신규면세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업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인천공항 면세점을 찾아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 ‘환골탈태’ 수준의 면세점 제도 전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그래픽=임이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골탈태’ 수준의 면세점 특허제 손질을 약속하자, 면세점 업계는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우선 김 부총리가 약속한 특허수수료 인상과 관련, 비록 시행 자체를 유예하지 못하나 수수료 납부를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한 것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특허 수수료가 최대 20배 인상되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면세점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납부기한이 유예되고 분할납부 등 여러 방면에서 보완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2월 코엑스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의 반응이 가장 뜨겁다. 김 부총리는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을 우선 적용하되, 근본적인 종합 개선안은 심도 깊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롯데면세점은 특허만료가 임박했지만 재심사 일정을 기약할 수 없어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일각에서 제도 개선안 발표가 불투명해, 최대 6개월 자동연장 형태로 코엑스점 영업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가 늦어도 이달 말 제도개선안을 우선 발표, 코엑스점 특허심사가 이뤄지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김 부총리께서 오늘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한 모습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협상 타결에도 기대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부총리 입장에서 예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계속 불허 입장을 보이던 공사 측이 전날 협상 일정도 제시해 현재로선 분위기가 좋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신규 시내면세점 개장을 해야 했던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도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김 부총리는 관세청 특허심사의윈회를 조만간 개최, 신규면세점 개장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소문만 무성했던 개장시한 연장 방침이 오늘 비로소 공식적으로 확인돼 천만다행”이라면서 “사드 위기 속에 신규면세점 개장을 좀 더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공언한 면세점 특허개선TF의 민간위원장 선정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 특허제도와 관련해 과연 민간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1~3차 특허심사는 5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허제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를 야기한 이른바 ‘홍종학법(관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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