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 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7-09-1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 대상


국토교통부는 위험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 1.3%의 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상품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또 내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 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 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