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음주운전 점검 1년에 고작 2번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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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09-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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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운수회사 관리 대장 허위 작성 적발도 단 한 건도 없어

  • 전문가 "별도 조직 만들어 안전 전반 단속 수시로 직접 해야"

최근 서울 한 시내버스 기사의 대낮 음주운전이 적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시의 시내버스 음주운전 점검이 1년에 단 두 차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내버스의 면허·등록에 대한 취소 권한을 갖는 처분관할 관청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음주운전 점검은 2012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씩 시내버스 운수 회사 65곳을 상대로 회사가 작성한 음주운전 관리대장과 음주 측정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 시의 재정지원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에 그쳤다.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6년간 시의 시내버스 운수 회사를 상대로 한 점검 결과 음주운전 관리 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여기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운수 회사가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시가 버스 회사에 음주측정기를 보유하고 운행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장을 잘 관리하라고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력에 제한이 있다 보니 솔직히 모든 대장을 일일이 다 확인은 하지 못하고 샘플을 뽑아서 점검한다"며 "직원들이 나가서 버스 기사분들이 출근할 때마다 지키고 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조를 짜서 샘플로 과거 자료를 뽑아 대조하는 식으로 점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실장은 "안전 규제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실장은 "영국의 경우 정부가 공공조직에 단속권을 주고, 해당 조직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수시로 단속한다"며 "처벌 규정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이모씨(55)는 이날 오후 1시쯤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이씨는 "전날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술이 깨지 않을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조원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버스 음주 교통사고는 99건, 택시 음주 교통사고는 805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버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400명이었고, 택시는 사망 29명, 부상 14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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