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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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9-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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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국가유공자와 순직자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3월 개정됐으며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상이자 등이 해당된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 내용과 방식은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등으로 구체화됐다. 교육은 집합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과 인터넷 강의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94개소가 있으며, 부모교육 신청은 각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central.childcare.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호자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 영유아건강검진은 생략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어린이집에 사적용도를 위한 시설 등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되, 농어촌·도서 지역 등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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