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소년법 폐지는 위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국제조약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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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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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10대 소녀들의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소년법 폐지는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폐지가 이뤄지면 10대들에게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1991년 12월 20일 발효시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는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며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우리나라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년법 폐지 자체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우리나라 헌법 위반인 것.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선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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