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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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9-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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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의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산정 시점도 명확해진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자기관리형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도 개선했다.

국토부 측은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 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해 2만5000㎡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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