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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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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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 일반공급으로 전환않고 특별공급 청약자에게 기회

  • 특별공급 청약시 자격요건 검증방식도 사전→사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지난 6월 서울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모델하우스 앞에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 취소 물량을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당첨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분양물량 가운데 10~20%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특별공급 가운데 자금 문제나 원치 않는 동호수 배정, 미자격 등에 따른 계약 포기 및 취소 사례가 나올 경우, 해당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돼 당첨되지 않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 미계약분을 당첨되지 않은 특별공급 청약자 중에서 다시 선정하게 된다면 실수요자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더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자들이 사전에 자격 요건 검증을 받도록 하던 방식을 사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수도권 내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인기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크게 몰리면서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3~4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자격 요건 검증이 사후 방식으로 변경되면 임산부와 노약자 등이 모델하우스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도 자격 요건 사후 검증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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