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강남3구 매도·매수 '눈치싸움'…8월 중순 이후 가격조정 본격화(아주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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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황현철 기자
입력 2017-08-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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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9대책 이어 8·2대책 2연타…개포는 폭풍전야 속 망연자실

  • 예외조항 적용, 잠실주공5단지는 눈치싸움 돌입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첫 주말인 5일 찾아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에 휴가를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오진주 기자]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데 호가가 무슨 소용이겠어요.”(개포주공 4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

“9월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진 2년 이상 집을 소유한 주인은 팔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 팔겠다고 나서긴 하는데 매수자들이 나서지 않아요.”(잠실주공 5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맞이한 첫 주말. 강남권 중개업소들은 5일까지 단체로 휴가를 떠나 문을 걸어잠갔지만 굳게 닫힌 문 뒤로 중개업자들의 휴대전화에 불이 났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거래가 어렵게 됐지만, 예외 조항에 해당되거나 버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들도 있어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거래 막힌 ‘개포주공 1·4단지’··· “중개업소 문 닫아야 할 판”

5일은 중개업소가 문을 여는 토요일이지만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상가에는 문을 연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안내문을 붙인 중개업소에 전화하자 대표의 휴대전화로 연결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개포주공 1단지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4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을 받는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개포주공 5~7단지는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구에 들어간 개포동의 중개업소에는 단지별 대책 적용을 묻는 전화만 빗발칠 뿐 아직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개포주공 1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건 곧 시장이 죽는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용감한 사람이 이걸 사겠다고 나서겠냐”고 되물었다.

다만 그는 “강남은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대가 있고, 버틸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진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와르르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전 개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50㎡는 지난달 28일 14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4단지 전용면적 50㎡는 지난달 31일 1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개포주공아파트 단지는 지난 ‘6·19 부동산대책’ 이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합동 단속 당시에도 문을 닫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제 거래가 없어 영업을 못하니 임대료 걱정을 하거나 곧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나올 것이라는 걱정도 나왔다.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첫 주말인 5일 찾아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에 주민들의 이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오진주 기자]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조항’ 적용받는 ‘잠실주공5단지’··· “셈 복잡해져”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등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가 위치한 송파구도 '눈치보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3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을 받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와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년을 3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는 복잡한 계산에 들어갔다. 2013년 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잠실주공 5단지는 정부가 법 개정을 예고한 9월 전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집 주인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실주공 5단지 인근에 위치한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주공 5단지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3년 7개월가량 지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노려보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주공 5단지는 138㎡(42평)로 공급되는 경우 4억원가량의 환급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1일 전까지 팔지 않고 버티는 집 주인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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