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투기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분양권 전매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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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8-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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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실효성 강화 도모

최근 주택시장 과열의 핵심으로 꼽힌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은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일 경우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해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이뤄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은 종전 0~15%에서 10~15%, 경기 및 인천은 0~15%에서 5~15%, 지방은 0~12%에서 5~12%로 각각 높인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도 제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앞으로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재당첨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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