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 거주자 상세주소 등록·사용 쉬워진다… 행안부,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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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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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정정 신청 개선내용.[표=행안부 제공]


앞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상세주소 등록과 사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당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사용키 위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 때 관공서를 두세 번 다니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작성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전입담당이 주민등록표에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그간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쓰려면 시·군·구청에서 상세주소 부여 뒤, 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신청해야만 했다.

향후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의 빠른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국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하병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상세주소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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