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부진 편법 상속 인정 이재용법 통과땐 3000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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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07-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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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4선·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자신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스스로 편법 상속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에 대한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 법안은 지난 2월 재발의 했다. 

박 의원이 편법 상속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장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 이혼소송 1심 판결 준비서면’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장의 보유 재산은 1조746억원”이라며 “이를 결혼 뒤 스스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면 재산 분할 요구에 응해야 한다. 반대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 사장은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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