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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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7-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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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정책연구소장)

[이건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정책연구소장)]


그동안 서울시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 9098명의 정규직화, 청소용역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도입, 2016년 노동혁신 종합대책 발표, 근로자 이사제 도입 등 노동존중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는 지난 17일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7대 정책에는 고용, 임금, 노동권익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화 방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정년, 승진·승급제도, 복지후생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은 정년만 보장될 뿐 여전히 승진·승급제도, 복지후생제도 등의 근로조건에서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되면 기존에 존재하던 복지후생제도의 차별은 해소하고, 승진·승급제도는 기존의 정규직과 합리적 운영체계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진입'이라는 비전에 맞춰 2019년까지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방침과 부합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금년에 근로감독관을 500명 정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임금체불 근로자가 연간 32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노동법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서울형 노무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것을 제언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정부의 근로감독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하게 하고, 기업이 신청하면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해 주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 공공조달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메리트를 주어서 기업 스스로 근로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노동존중특별시가 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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