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법개정 후] 현대건설, 95% 이상 토지계약된 사업만 시공..."브랜드 건설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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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7-07-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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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개정 후 우후준순 식 사업 줄어..."안정성 강화 토대 마련" 평가

  • - 개정안 시행 전 공고 낸 조합은 법 적용 안돼…보완 필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조합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전경. [사진= 강영관 기자]


강영관 기자 = 업계에선 지난달 3일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조합 탈퇴 및 환급에 관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난립했던 지역주택조합이 우량 사업장 위주로 정리될 것으로 일단 예측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공고를 낸 조합은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 기존 조합은 앞으로도 불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는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말 전국에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04건 6만9150가구다. 5년 전인 2012년 26건 1만3293가구에 비해 무려 5배나 늘었다. 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몇 년 사이 놀라운 성장세가 이어진 것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10~20% 저렴한 가격과 청약경쟁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토지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불량 사업장도 덩달아 늘었다. 특히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과장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관련 피해도 속출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지역주택조합의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모두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건보다 21%가량 늘었다.

◇ "방치됐던 조합원 권익보호"...최소 안전장치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택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해당 시장 혹은 군수·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관할관청에서 조합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 안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의 일부 혹은 전부가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중복될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못하게 되면서 그간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의 난립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기 고양시 풍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 예정지에 2개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중복모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 전 모집 공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결과 중복모집이 발생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종전 주택법을 적용받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중복된 토지의 조합원 모집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반드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기관에 토지확보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조합원모집 공고안 등을 사전 신고해야 되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줄일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그동안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아파트 규모나 개별주택의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알린 후 탈퇴할 수 있고,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 탈퇴 조합원은 비용의 환급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 시공보증 의무 등도 법에 명시됐다.

◇ 건설사도 자체 옥석가리기 집중..."브랜드 건설사 참여 사업 유리" = 소위 '브랜드'가 있는 건설사가 참여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투명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회사 신용도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깐깐한 잣대를 적용해 우량사업장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기 때문이다. 

전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총 7곳 6815가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지역주택조합의 불안정성을 불식시키고 장점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실사용부지 기준 토지 95% 이상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인·허가나 분양관련 업무를 조합과 함께 관리하고 실사용 부지 95% 이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만 선별해 시공에 나선다. 

지역주택조합 주력인 서희건설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플랫폼 '서희GO집'을 정식 오픈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 주택분양 사업에서 분양률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률과 사업의 안전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토지확보(계약+소유권이전)율을 공개하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지금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로 생긴 편견 때문에 건실하게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마저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를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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