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실패 후폭풍...,사직2구역 직권해제 무효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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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
입력 2017-07-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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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2·충신1·옥인1구역 등 한양성곽 인근 지역 정비구역 직권해제

  • 조합 측 “서울시가 유네스코 등재 위해 무리하게 직권해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정비구역 위치도.[이미지=서울시 제공]


오진주 기자 = 서울시의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가 무산된 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지역과 시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사직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냈다. 조합은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강제로 직권해제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3월 21일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로부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불가 결과를 받았다. 한양도성은 이코모스의 심사 최종단계에서 다른 세계유산 선정 도시의 성벽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 동안 시는 '한양도성 보존·관리 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다.

한양도성 인근에는 사직2구역 외에도 옥인1구역과 충신1구역 등 재개발 진행 구역이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사업을 진행한 지 오래된 지역의 매몰비용이다.

지난 3월 30일 서울시는 시장 직권으로 사직2·옥인1·충신1구역 등 한양도성 지역을 포함해 서울시내 35곳의 재개발 지역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후 4월 조합취소 고시가 난 이들은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내용을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한 뒤 사용비용검증위원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를 보조하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해 직권해제된 곳은 검증 범위 내에서 100% 보조한다.

사직2구역 조합은 오는 10월 14일 이전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는 “보조비용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난 이후부터 해산고시일까지 사용한 비용 가운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100%”라며 “결국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의 100% 보조금을 받을 순 없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시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무리하게 직권해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사직2구역은 사용비용 보조와 별도로 직권해제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선교사 부지 매입 비용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330억원을 사용했다”며 "사직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인데 소급적용해서 직권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는 내용의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5월 말 냈고 현재 변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종로구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부작위 소송은 항소 뒤 보류중이다.

시가 유네스코 등재에 다시 한 번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월 등재 실패 후 시 관계자는 연내 문화재청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우선대상자 신청 후 유네스코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종로구 사직1구역 정비구역 전경.[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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