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7-05 08: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장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


해마다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가 자가용이나 일반 사업용자동차 사고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다.

업계 종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뿐 아니라 렌터카의 사고율 감소를 위한 사업자의 자구노력, 관련 제도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 동안 렌터카 업계는 국내 유력 운수업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정부의 교통안전 시책에 적극 협조해왔고,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더불어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할증되는 자동차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교통사고 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어렵게 설립해 내실 있게 운영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차량관리 철저, 대여운전자에 대한 사전 교통안전 교육 강화, 정기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렌터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의 유료화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개정돼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342호)에 따른 것인데, 렌터카 사업자들은 차량 대여시 운전 무자격자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정부가 구축할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강제되고 있다.

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도 사고발생시 사업자들이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징수할 계획이다. 렌터카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의무의 강제와 수수료 부담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단속과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렌터카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오히려 해당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렌터카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 대여를 근절하고 렌터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지름길이라 판단된다.

한편,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렌터카 이용자의 사고위험과는 무관하게 렌터카 사업자의 위험요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렌터카를 실제 운전하는 이용자의 사고경력은 이용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렌터카 이용자의 무책임한 운전을 부추겨 교통사고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렌터카 사용자보험제도 도입 등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렌터카 소비자로 하여금 보험 상품 선택의 자유를 부여함과 동시에 대여차 운행에 있어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징수되고 있는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이 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입돼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점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통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에만 국한해 사용하면 국민의 교통안전 인식전환과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치와 소통이 강조되는 요즘, 렌터카 관련 기관들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도출해주길 기대해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