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직영점 출점, 보복 아닌 고객 서비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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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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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즈 통행세·보복출점 등 주요 혐의 부인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4일 새벽 귀가했다.

정 회장은 이번 검찰 수사의 초점인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정 전 회장은 17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료 공급에 친인척 중간업체를 이용한 것은 안정적으로 대량의 치즈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또 보복 출점도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정 회장의 주장에 관해 자료를 살펴보며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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