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신 신DTI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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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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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에 자율적인 DSR 시행을 요구해온 당국이 일보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DTI를 보완해 신DTI를 빠르면 올 하반기 중 도입한다. 올해로 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진 DSR은 예정대로 오는 2019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금까지 각 은행에 DSR 자율시행을 요구했지만 업계에서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DSR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높이자 당국 역시 DSR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대신 신DTI 도입이 앞당겨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초 금융위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처럼 신DTI 규제를 유지하되 각 금융회사들이 DSR을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하도록 정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DSR 세부기준과 고위험 대출 한도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당초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DSR을 조기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라앉히기 위한 복안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까지 모두 대출한도에 포함시켜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현재 DTI는 기타대출의 이자만 상환 부담액으로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DTI처럼 DSR의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는 대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비율을 정해서 운용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은행들이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다 DSR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대출 통로가 차단되는 부작용 등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런 여러 상황을 감안해 DSR 도입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DTI는 기존 DTI보다 강하고 DSR보다는 낮은 규제다. DTI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원금+이자)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이자가 포함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를 넘지 못한다. 청약조정지역은 50%로 규제가 더 강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를 확정 비율로 정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무조건 그만큼의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DTI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DTI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소득 심사가 더 세밀해지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거래 내역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대출이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 이렇다 할 자산이 없어도 직장생활을 통해 빚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반면 직업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득이 불확실한 사람은 대출이 불리해질 전망이다. 또 전체 소득에서 성과금처럼 일회성 수익 비중이 높으면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DSR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DSR을 도입해 대출시장과 금융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보다 신DTI를 통한 단계적인 대출 옥죄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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